보험사 산정 과실비율 외에도 '손해보험협회' 기준 참고
부당하다 느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로 한정... 해당 여부 확인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 큰지 과실비율을 두고 언쟁을 벌인 기억,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를 통해 받게 될 보험금에서부터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께서 ‘법률정보 SHOW’에 제보해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 방법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을까요.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통법규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우선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산정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영상으로 돌아와,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왜 80%의 과실을 통보하였을 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교통법규상 의무가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80%의 과실을 산정한 다음 직진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려는 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항상 많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영상에서 제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인정될 경우, 쌍방의 과실은 50:50으로 동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까지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전방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보영상의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라 제보자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과실을 80%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보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할 까요.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사‧조정하는데요.

과실비율정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원회가 결정한 여러 사례에서의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수긍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통상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손해는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비나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보자 사연에 따르면, 해당 영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사고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하여야 할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피해차량이 택시나 버스와 같은 영업용 차량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하지만 제보영상을 보면, 제보자로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영업에 종사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전부를 제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키포인트는

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안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주창훈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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