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신고들어오면 학폭위 소집돼야
만 14세 미만은 형법 처벌 불가... "엄벌해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6세 여중생이 지난 7월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 양은 중학교 1학년인 2016년 처음 학교 폭력을 신고한 이후, 투신해 숨지는 2018년 7월까지 사실상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내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A 양은 지난 2016년 5월께 자신의 친구 E양과 함께 학교 경찰을 통해 학교 폭력을 신고 했는데, 신고 내용은 E양이 유족을 통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반 애들이랑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친구 저격 글(조롱·비하 발언)과 욕설로 힘들어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였다고 합니다.

A 양의 학교 폭력 신고 이후 담당 교사는 A 양 아버지를 해당 학교 1층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실에서 만났고, 담당 교사는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고 현재 화해를 했다’는 취지로 아버지에게 설명해드렸더니, 아버지도 교사의 말을 수긍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무실로 이동한 후 A 양 학업 성적 등 통상적인 상담을 마친 후 귀가했고,  이후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다양화되고 더욱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개선의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그리고 최근 사이버 상 집단 따돌림, 악성댓글등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질화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는 성관련 학생사안, 학생 사망등 중대사안 발생시에 즉각 출동해서 법률지원에서 조사,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대처해주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학폭위는 소집이 되어야 하고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되는데요 전체 위원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되도록 학교폭력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학폭위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에서부터 가장 중한 처분은 퇴학처분이 있는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학교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미만은 형법으로는 처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상 소년법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만14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가해자를 엄벌하여 범죄 행위 확산을 막자는 주장이고요, 만 14세 하향조정 반대 측은 엄벌보다는 가해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 다시 12세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신 자살 여중생 사건에서, 여중생의 아버지는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요,

2016년 A양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중생의 아버지는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가해자의 죄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히기를 기다리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고 호소를 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피해학생의 증언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해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직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들이 A양에게 SNS상으로도 성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A양이 최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을 때 함께 하였던 E양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대한 키포인트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당한 학생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은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거나 스스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피해학생들이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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