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11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5분가량 기자회견을 가졌고, 검찰 포토라인은 아무 말 없이 10초 만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 현실화됐는데, 장한지 기자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오늘 대법원과 검찰 주변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선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어떤 인물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 처장을 임명한 배경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갑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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