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7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이 몰려있다.

[법률방송뉴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 박모씨와 류모씨에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행정사법 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며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2~3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SNS로 모집해 도외 이탈을 돕는 조건으로 1인당 약 1천만원을 받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3~6월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다'며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고 속여 11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 1인당 5만 5천~6만 6천 위안(한화 935만~1천105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한편 행정사법 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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