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물건 챙겨올 것 있다, 방청석 이동 그대로 도주”
“도주죄 성립하지 않아... 혐의 추가돼 기소 어려울 것”
“김씨가 항소할 경우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 줄 수도“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법정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어제라고 하는데요.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직전에 달아난 김모씨 사건으로 어제 하루 뉴스가 뜨거웠습니다.

김씨는 2017년 4월에 노래방에서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다음에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고 어제가 1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받는 날에는 불구속 재판에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형을 선고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든가 아니면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이제 구속되지 않고 걸어서 나오면 되는데, 어제 김모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동상해에서 본인이 구속될 것 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출석을 했다가 판사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러면 실형 선고할 때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판결 선고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경위가 구속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올 때의 길과는 다른 길로 나갑니다.

다른 길로 나가면 거기는 교도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속이 집행되는 건데, 김모씨같은 경우는 방청석에 가서 자기 소지품을 챙기겠다, 이렇게 챙기는 척하다가 그대로 문 밖으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법정 출입문을 통해서 도주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법원에서 도망을 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어제 김모씨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에서 법정으로 인치가 됐다가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 다시 구치소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법원 경위가 약간은 방심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평상복 차림으로 어차피 집에서 법원으로 왔기 때문에 김모씨 같은 경우도 평상복 차림으로 왔다가 소지품 챙기는 척하면서 법원 문으로 딱 빠져나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인 복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법원에 주차해놨던 본인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법원의 '늑장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판사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40분 동안 법리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망갔기 때문에 도주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도주죄를 한 번 조문을 보니까 '형법 145조'에 나와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이 된 자'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모씨 같은 경우는 법관의 어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미 도주를 했기 때문에 구금된 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커서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 관계자 역시도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법리 검토 하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모씨는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고, 법원에서는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도주죄 성립은 어렵겠다'라고 해서 1시간 40분이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이를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오후에 이 피해자가 자진출석을 했다면서요.

[이호영 변호사] 네, 다행히도 어제 김모씨가 도주를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충북 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또 도내 12개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나서서 김모씨를 잡기 위해서 지명수배를 내렸었는데 다행히 자진출석해서, 아마도 자진출석이 됐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이 이제 집행됐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 어제 실형을 선고할 때 보통 판사들은 미리 구속영장을 다 작성을 해오거든요, 구속영장을 현장에서 판결 선고와 함께 집행을 하는 건데 어제 집행됐어야 될 구속영장이 오늘 김모씨의 자진 출석으로 오늘에서야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씨에게 좀 뭐 혐의가 늘어난다거나 좀 이런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김모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집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주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모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법정 경위를 밀치거나 어떤 폭행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김모씨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범죄 혐의가 더 덧붙여져서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모씨가 만약에 지금 어제 판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항소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항소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항소할 수 있으니까.

항소를 한다고 하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김모씨가 도주를 했었던 전력이라는 게 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 진정 반성을 한다거나 이렇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 뭐 만약에 김모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겠지만 만약에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는 20대 청년의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애초에 법정에 설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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