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페이스북이 끊임없는 정보 유출 논란에 미국 검찰의 기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추락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칼 레이슨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870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준 혐의 등으로 페이스북을 기소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가입자의 개인 메시지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날 페이스북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과연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디지털 데이터는 유출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관리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디지털 정보가 중요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 데이터 유출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을 범죄 용의자로 만들기도 하고 기업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금전적 피해를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 관리 기술은 앞으로도 리걸테크의 가장 핵심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흔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흔적을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라고 한다.

디지털 흔적은 크게 컨텐츠, 메타자료, 로그자료, 보조자료로 분류된다. 컨텐츠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내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흔히 떠올리는 문서파일이나 이메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메타자료는 정보자원이 가지고 있는 속성·특징에 대한 정보로, 자료의 접근·획득·배포·활용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생성자 및 관리자의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서술되어 있다.

로그자료는 정보와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것으로, 시스템 운영 내용이 담긴 시스템 로그와 사용자 활동 내용이 기록되는 사용자 로그가 있다.

그 외 보조자료로 인터넷 임시 쿠키파일과 같이 웹브라우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생성되는 자료들이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완전 삭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 PC 내 휴지통에 파일을 버리고 ‘휴지통 비우기'로 완전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PC에 입력된 정보는 ‘파일 관리 정보’와 ‘데이터 본체’의 두 종류 데이터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통상적으로 PC 내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파일 관리 정보가 삭제되어 그 파일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데이터 본체는 하드디스크 내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경우 역시 파일 관리 정보를 삭제한 형태일 뿐이므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에 덮어쓰기를 한 경우 데이터 본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복구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의 잔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전송했을 경우 서버 경로나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어 추적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 역시 데이터 흔적을 남긴다. 리걸테크의 복구 기술 발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수천, 수만 건의 통화 이력과 정보들의 복구가 가능하며, 이는 스마트폰을 부수거나 침수시키더라도 메모리칩 복구가 가능하고 통화이력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수신 내역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흔적은 보안과도 관련이 있다. 기업에서 광고업자 등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매매하는 사건을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기밀정보 역시 산업스파이의 타겟이 되고 있다.

고객정보나 기업정보 역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흔적이 남게 되고 이는 범죄사실 증명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서비스기업은 무형의 재화를 다룬다.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주로 광고에서 수익을 올린다. 광고주는 광고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

인터넷서비스기업은 보다 정교한 맞춤형 마케팅을 꾀한다. 결국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은 페이스북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디지털 정보의 관리와 보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흔적 추적은 데이터 유출 범죄의 범인을 초기 수사단계에서 잡을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은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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