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법관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법관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법관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번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민걸 부장판사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심증을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이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월)에게 각각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고, 징계처분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