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1일 김태우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방송
법원은 11일 김태우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중 각종 비위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인 뒤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징계가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원회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김씨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서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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