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엽기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사태를 통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를 통해 양 회장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안겨준 컨텐츠의 대부분은 사실 ‘불법 음란물’이다. 

이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열혈 여성,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만들어진 계기가 뭔가요.

=저희는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성폭력에 전반적인 대응,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저희가 크게 나누기로는 우선 공공장소 같은 데서 불법 촬영을 당하고 유포가 되신 경우, 그리고 성적촬영물, 성관계 장면이나 자위영상, 나체사진 이런 것들이 유포되신 경우 그리고 아직 유포는 되지 않았지만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이 이뤄진 경우, 그리고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불안을 느끼신 경우, “예전에 남자친구랑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유포될까봐 너무 불안해요“라는 것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사진을 합성해서 편집해서 유포하는 경우와 사실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양진호 회장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유착’을 언급하셨는데, 필터링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유착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과기부에 매달 등록된 웹하드 업체 리스트들이 매달 업데이트 되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불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 때 필터링이라고 했을 때는 불법정보, 음란정보, 지금 법적으로 ‘불법적인 정보들을 당연히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 저작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유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인 건데요. 필터링물은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방심위에 신고된 건, 그래서 이것이 ‘불법정보고 음란정보다’라는 것이 판단된 건들에 대해서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필터링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하면 필터링을 해야 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업로드 과정, 혹은 다운로드 과정에서 전부 다 이것이 불법정보 인지를 인지를 해서 그것을 업로드 하지 못하게 하고 다운로드 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시장에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국내 웹하드에 그런 불법정보, 음란정보, 필터링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더 잘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필터링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2개 정도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웹하드 개수만 따지면 가장 최근에 뭐 5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기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웹하드. 그 중에서 반 이상의 웹하드를 필터링 하고 있는 필터링 업체가 ‘뮤레카’이고, 그것이 지금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필터링 업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가 서로 유착이 돼서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거죠.

=업계에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필터링 업체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것이고, 위디스크가 뭐 먹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필터링 업체라는 것은 이 웹하드가 이런 피해 촬영물이나 불법 정보들을 올리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 건데 웹하드 업체에 소유주와 필터링 업체에 실소유주가 같다는 것은 이것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필터링 부실’에 따른 처벌은 2016년 딱 한 차례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필터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뭘까요.

=저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됐었나' 라고 본다면 방심위에 신고 된 그런 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법 정보에 대한 DB를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필터링 업체가 잘 필터링 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국내에 그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웹하드를 관리해야 되는 소관부처는 방통위에요. 그리고 방심위는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심위에서는 등록 DB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고, 방통위는 웹하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사실은 두 부처에서 이것들을 따로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부처가 잘 협력을 하고 웹하드 사업자와 필터링 업체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부처를 합친 기관이 생긴다면 더 수월해 질 수 있겠네요.

=두 기관을 합친다기보다도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방심위에서 만든 DB를 어떻게 누가 적용을 할 것이고, 그 감시 역할은 누가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필터링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은 또 누가 할 것이며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두 부처가 잘 짜야된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과 관련한 현행법엔 어떤 문제점 등이 꼽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이 법이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이 법이 잘 적용이 되려면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우회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잘 이행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잘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만해도 연 수천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법 음란정보를 명백히 유통된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업자가 삭제조치 등을 해야 된다는 식의 법안이 2016년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개정안이 나왔을 때 빨리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 처벌법 14조 개정이 있을 텐데요. 유통 플랫폼 규제가 사전적인 조치라면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다루겠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기에 여전히 한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신체를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전송한 경우, 그 사람이 사이버 공간의 유포했을 때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제3자 유포자’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비업로더들이 당연히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테지만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되게 수사관 개인의 재량이나 혹은 재판부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상에서 제 3자 유포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만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다시 찍어서 유포한다든지도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미지를 편집이나 합성을 하는 경우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게끔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형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형기준도 맞추되 사실은 지금 있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100만원, 300만원 벌금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법을 이제 재판부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뇨기과와 같은 병원에서 소위 ‘몰카’ 등 검사를 위한 차원에서 불법 유출 음란물이 공유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것을 유포한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식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어떤 목적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이것이 불법영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건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통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불법 촬영물이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식의 행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유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응 방법도 달라지긴 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잘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 핸드폰에 내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놀란 마음에 다 삭제를 해버리신 다든지 그리고 어떤 유통 플랫폼에 올라간 것을 인지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바로 삭제를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게 된다 라면 그렇게 증거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또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삭제 지원을 할 때도 원본 영상이나 원본 사진,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올라와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폭력을 혼자서 감당하시기 당연히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사이버 성폭력, 혹은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찾아와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지금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생겼어요 올해. 그래서 그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직접적인 대응 방법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시고 이분이 피해회복을 하기에도 너무 어려우세요.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길래 네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찍을 때는 유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왜 네 몸 영상을 네가 찍어서 보냈어?’ 이런 식의 낙인들이 사회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피해가 일어난 것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지원 과정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플랫폼에 어떤 영상이 어떤 제목으로 올라 왔다를 파악을 하고 그 제목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어디에 퍼져 있었구나를 파악해서 원본 영상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 피해자 분의 영상이 맞는지. 맞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 영상은 피해촬영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P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까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게 어디 퍼져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찾고 거기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힘들게 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곳에 활동가를 하게 되었는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인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사실은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2030 여성 전반이 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내가 찍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는 여성이 없을 테고, 혹은 저희도 어떤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사이버 공간에 올라와 있는 피해 촬영물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내 영상이 있어도 너무나 이상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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