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불법정보'로 규정, 처벌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뛰는 음주단속 위에 나는 음주단속 정보 앱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음주 정보 단속 앱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음주운전 단속 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4년 전에 시작된 음주단속 앱이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지점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의 위치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앱 성능이 진화하면서 본인 위치로부터 반경 300m, 1km 내에서 단속이 있을 경우에 알림 형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더 정확하게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제보를 하기도 하고, 실적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좋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간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마워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앱인 ‘더더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38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앱들을 그동안은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음주운전 자체는 범법 행위인데요. 단순히 정보 공유를 하는 자체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경찰은 이런 앱들이 ‘단속을 피하는데 악용이 되어서 음주운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글코리아 등에 관련 앱의 삭제를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그것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었고요.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음주단속을 공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앞으로 이런 앱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국토교통위원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받도록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불법 정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종의 경찰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것을 위반해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앵커] 징역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벌금 300만원 내고 계속 이거 하겠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보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자체를 이제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이제 방통위가 이를 제공한 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해서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영리목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는 정보 제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단순히 영웅심리나 지인들에게 ‘음주단속 한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는 사실 처벌하기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또 행정적 낭비다, 이런 의견들이 수용이 됐고요.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광고수입을 얻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영리목적에 상업적 목적만 차단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법안이 빨리 일단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10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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