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9일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9일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었고 성범죄의 온상을 방치했으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천25만원을 구형했다.

운영자 송씨는 1999년 9월~2016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약 18년 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남편과 고등학교 친구 부부 한 쌍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다"면서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라넷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라넷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소라넷 관련 사실을 몰랐다. 소라넷은 남편과 동창 부부가 전적으로 운영했고, 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라고 일관했다.

그러면서 “난 영어도 잘 못한다. 남편에게 계좌를 만들어줬고 은행 관리 업무도 남편이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서부터 관여했으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소라넷 광고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 못 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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