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취약성 이용한 범죄" 징역 4년 구형
"1심과 사정 별반 달라지지 않아“... ‘무죄‘ 전망 우세
“새로운 정황·진술 나올 경우 판결 뒤집어 질 수도”

[법률방송뉴스] 오늘(9일) 서울고법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과연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은 1심 때와 같이 무죄가 나올까요, 아니면 무죄가 뒤집어지는 반전이 나올까요.

검찰의 구형 사유와 향후 안 전 지사 선고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하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김지은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여 안 전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두 사람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1심에서와 같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여 만에 항소심 공판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된 점, 1심 판결과 사정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1심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황이나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유죄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오늘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이나 안 전 지사 측의 무죄 변론 등을 봤을 때 항소심 재판도 1심하고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위력의 의미를 종전보다 넓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오는 2월 1일로 잡혔습니다.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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