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김미나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강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다.

강용석은 김미나씨의 남편이 2015년 1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해 김미나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강 변호사와 같은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