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행정상 장기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난민 보호가 아닌 구금이다"라고 외국인보호소 실태를 고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를 만나 관련 애기들을 들어 봤다.

[인터뷰 전문]

- 최근 난민 많아진 것 실감하시나요.

= 2013년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2013년 1천 500여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해에 1만명에 가까운 난민분들이 신청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죠.

- 그런데 실제 난민 인정률은 낮다고 들었습니다.

= 평균 3.5~6% 정도 나타나고, 작년의 경우에는 한 1.5%정도밖에, 인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 난민법이 제정되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할까요.

= 그런 것 같아요. 난민법 그 시행 때부터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 난민 신청을 처음 하면 출입국에서 난민 면접을 하고, 그 다음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서 불인정이 되면 이의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출입국 법무부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의신청에서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 법원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요.

처음 신청단계부터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다 절차가 마쳐지려면 통상 2년 반에서 3년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난민 신청자 수가 많은데 비해서 난민 심사하는 출입국 직원들의 수는 너무 적어서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난민 심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입국에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시다가 출입국 난민과에 배정이 되셔서 난민 분들을 만나시고 면접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문적인 난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 또 통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난민에 관한 사전교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통역인분이 의도적으로 난민분이 실제로 한 말과는 다른 말들, 예를 들면 "전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난민분이 하지 않은 말을 통역으로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법무부 발표의 문제점은 없나요.

= 난민심판원 자체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사를 하는데 또 결국은 법무부에서 그 처분을 내는 주체와 거의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1차 심사의 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인정률이 그것도 1% 내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심판원이 법무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된다면 인적구성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전에 계시던 출입국 직원분들 똑같이 옮겨 가신다거나 인적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재판에서 통상 난민 인정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이유가 뭔가요.

= 일반적으로 불인정이 되신분들이 소송까지 가시게 되는데, 난민분들의 특수성상 증거를 잘 챙겨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못하세요. 아무래도 급박한 사정으로 도망쳐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비행기표도 브로커 통해서 얻는다든가 급하게 본인이 한국에 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만큼 급박한 사정에서 오시다보니까 체포영장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박해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챙겨오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재판에 가면 항상 출입국에 소송 수행자분도 그렇고 재판장님도 그렇고 박해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거가 어디있느냐, 증거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사실상 이기기가 어렵고, 그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피고인 출입국 쪽에서는 그럼 이것은 위조가 아니냐, 또 위조심증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증거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주민 난민 보호가 아닌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침해 실태와 현장 분위기는 실제 어떠한가요.

= 출입국에서는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 전에 잠깐만 보호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구금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철창이 있는 곳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아프거나 이럴 때도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힘들거든요.

그 안에 계신 의무과장님이 재량으로 이것은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병원 데러가서 진료를 받는 방식이고 종교활동이나 운동시간 같은 것도 한 주에 2~3번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 번에 2~30분 정도로 짧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냉난방시설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중요한데, 특히 겨울철에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츄리닝 같은, 트레이닝복 같은 옷 한 겹을 입고 계시는데 그냥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지급되는 옷이요.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이 똑같은 옷인 거예요. 그렇다고 난방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구금되셨던 분인데, 그 때도 아직 꽃샘추위 때문에 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딱 2번 난방을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시간 씩 하루에 2번, 아침 7시부터 8시, 밤 10시에서 11시, 딱 그렇게 두 차례 틀어주니까 너무 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 외국인보호소, 시설이 열악하다고 보는지요.

= 그러게요. 우리 한국인들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수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왜 교도소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되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잠깐만 있다가 갈 사람들이니깐 이분들이 침해당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가장 장기적으로 구금된 난민의 사례 얘기해주시고, 해당 난민은 왜 오래 방치됐는지 설명해주세요.

= 제가 직접 맡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작년까지 한 4년~5년정도 구금되셨고 제일 오래되셨던 분인데, 그분은 난민신청하고 소송단계를 다 거기서 겪으신거죠. 그러다보니까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는 보호해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금기간이 길어졌는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희가 후보자 시절 계속 이주민들의 장기구금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외국이 보호소 안에 있는 장기구금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라는 게 나왔나봐요. 작년 한 봄 정도에. 3년 이상씩 그렇게 구금되어 게시는 분들은 많이 보호해제가 되거나 송환되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은 그래서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란에서 원래는 한국에 일을 하러 들어오시긴 했는데, 여기서 지내시면서 교회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거에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중 난민에 해당이 되는데, 체류기간을 조금 넘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호소 안에 들어가셨는데 보호소 안에서 난민 신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접수 자체도 안 받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체류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접수자체를 안 받았는데 이분은 계속 가족들한테 자기가 당했던 박해의 증거들이나 이런 진술서 같은 것, 이란 본국에서부터 달라고 하고 그런 것 받아다가 같이 신청서 제출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거의 3~4개월이 걸렸어요. 그 3~4개월 이후에야 그런 증거들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절차가 계속 늦어지는 거죠. 신청단계, 심사도 있고 면접해야 되고 하니까 늦어지게 되어서 소송까지도 가셨는데, 계속 그 안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도 최근에는 장기구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입국에서 보호일시해제가 됐거든요. 나오시긴 했어요. 지금.

- 난민 구금관련 토론회에서 '아이가 한국인 남성을 보면 공포감을 느낀다'고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거나 그런 게 없는지요.

= 이 아이 사건이 2016년 말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유식도 안줬다고 해요. 이유식 기저귀 이런 거 아무 것도 안 줬대요. 공급을 안 해줬고. 진짜 그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니까 젖도 안 나오고 해서 거의 아이랑 엄마랑 일주일 가까이 그냥 굶는 거죠. 엄마도 밥도 못 먹고 하니까 굶었던 거고.

그 일이 있고나서부터 소송도 하게 되고 인권위에서 실태조사도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 특별방 안에는 계셨다고 해요. 가족 특별방에 있는 게 뭐냐면 벽지가 약간 꽃무늬 벽지가 있고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미끄럼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동이랑 같이 묵을 수 있는 특별방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또 말이랑 다른 게 보호소 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철문이 있으면 여기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보이면 의자 있잖아요.

의자랑 테이블이랑 의자랑 일체형 테이블 아시죠. 그게 한 2개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여기가 취침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에요. 무조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게 규칙이래요. 보호소 안의 규칙.

그래서 이 아이가 3살짜리 1살짜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나와서 있으니까 계속 테이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몇건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기 위험해서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나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 안에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에요 일과시간에는 아침부터 오후 6시될 때까지는.

- 한 방에는 몇 명 정도 숙박하나요.

= 한 방에 그래서 한 10분정도 7~8분 그 정도 계신 것 같았어요. 이 안에서 아이가 계속 화재비상벨을 계속 눌렀다고 해요 밤에. 그럼 교도관들이 놀라서 뛰어가니까. 그럼 자기를 내보내줄줄 알고 아이는 계속 그랬다는 거에요. 그런데 교도관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화를 낸거죠.

아이한테 왜 이거 벨을 누르냐 엄마한테도 화내고 아이한테도 화내고 그런게 계속 반복이 됐고 아이가 이 안에 춥고 하니까 감기가 걸렸었나봐요. 특히 한살배기 애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정신을 잃는 상태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약만 주지, 이것을 밖에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데려다 준다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었고.

- 다른 아이들이 오면 비슷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거겠네요.

= 작년에 인권위에서 전국 보호소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얼만큼 갖혀 있었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니까 두 살된 아동이 50일동안 갖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한 5년간 구금됐거나 혹은 구금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의 225명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 어른의 피해도 있었나요.

=보호소에서 거의 1년 2년정도 계셨던 분 같아요. 본인은 그 안에서 난민 신청이나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일기같은 것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10권정도 분량으로 나중에 갖고 나오시고 그것을 나중에 난민소송할 때 자료로 제출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난민 인정이 되셨어요 그분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진료들 계속 받으러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 개인적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난민 전문 변호사가 되셨나요.

=제가 로스쿨 들어가기 전부터 사회구조 속에서 구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제되거나 차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면 아니면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듬는, 혹은 그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에서 실무수습 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들 공익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얼만큼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재미있었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어필을 만났고 어필에서 일하고 계신 분야가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 분들이나 혹은 구금돼 계시는 분들, 인신매매 피해자 분들 이런분들 지원하는 단체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 로스쿨에서도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는요.

= 이런 쪽 일이 뭔가 저는 민사·형사 늘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 이야기 직접 듣고 보고 만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이 사람의 인생에 조금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한테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 변호사님의 특성이 학창시절이나 대학시절 등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 대학시절에는 사실 별생각 없이 지냈었고요. 졸업을 하면서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때 IMF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절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더 심각해지긴 했지만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영 경제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될 수 없고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사회가 원하는대로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그냥 사회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돈 벌 기회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구조라는 게 생각 이상으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난민이 있다면요.

= 난민분들 아무래도 제가 도와드려서 난민인정이 되거나 혹은 소송에서 인정되신 분들 기억에 많이 남는데, 기억에 남는 분 중 한분은 이분은 이집트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거기에서 보면 박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출입국에서 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오셨는데, 저는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난민면접서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고 그런데 또 그 난민 면접할 때 통역인분이 무슬림이셨던 거예요. 그 이집트 분들은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거기는 크리스찬인데, 무슬림은 완전히 달라요. 이름만 듣고 종교가 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통역하러 오셨으니까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름이어가지고 이게 무슬림식 이름이구나, 이분은 자기 가족들은 아직 이집트에 있는 분들이었고 아직도 박해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슬림이라는 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본인 박해 상황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인점이 되셨고 이의신청 기각됐고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통역인이 또 그분이 나오신 거에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저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으로 통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무슬림이니 통역인이 없다, 그냥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그냥 진행이 됐고 또 이분은 본인의 박해상황을 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3심까지 다 기각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이랑 컨텍이 됐고 그 분 상황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거에요. 통역인을 교체해서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인정이 되셨어요. 그분은 재신청 1차면접 때.

승소했던 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난민분이었었는데 거기서 독재정권이 계속 탄압상황에 있었고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시위활동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세요. 구금도 2번정도 당하셨고, 시위활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난민신청을 하시게 된거죠.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계속 가입하셔서 꾸준히 활동을 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또 구금이 되셨었는데 구금 확인서가 없다는 점 체포영장이 없다는 점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서 불인정이 되셨었거든요.

법원에서도 계속 증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이 일관되면 인정이 돼야하지 않나, 난민분들의 경우에는 다 챙길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길 수가 없고 설사 필요한 자료라고 해도 당국의 그 자료를 구할 때 국가기관과 컨텍이 돼야 하는데 한국에서 난민신청 한 사실이 밝혀질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고 서면을 통해서 많이 드렸었고 본인 당사자 신문을 한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2심 때는 그 단체 대표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었고 신문들이 조금 판사님 잘 설득을 했던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난민분이 합리적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분이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선처가 돼가지고 그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외국인 보호소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 시설이 다 전반적으로 열악해가지고 이게 교도소에 계시다가 보호소에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호소가 교도소보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식사가 1인당 배정된 일식의 예산이 13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반찬은 거의 김치와 밥 국정도 되는건데,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많이 부실한 것이 있고요.

저는 난민사건을 하다보니까 난민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일단은 휴대폰 압수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 전화나 인터넷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이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컴퓨터를 보급을 했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호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디서 통계를 보니까 그것도 2, 3년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횟수가 한 해에 7차례 8차례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화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 통해서 어떤 서류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난민 소송할 때는 이 서류 저 서류 서류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이메일 같은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보호소 직원을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보내주는 방식을 통해서 받는데 그럼 또 팩스를 받았네 못 받았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팩스를 보내는 것 자체도 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야하는 일이라서 그 난민 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한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외국에서는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요.

= 외국에도 철창이 있고 우리나라 구금시설이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기만적으로 '보호'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말그대로 외국인 구금센터 디텐션센터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가 조금 선진적인 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토론토 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96년부터 시작이됐다고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조금 확실하게 보증인이 있고 그분의 신원이 확실하게 된 분이라면 일단 석방을 시켜주고 석방을 해주는 대신에 한 주에 2번정도씩 출입국 당국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 출입국 직원이 무작위로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석방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따로 시설에 가둬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났을 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97%정도, 거의 도망가는 사람없이 대부분 잘 순응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원하는 그 안의 제도들을 순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시설에 아무리 가둬두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도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그 시설에 가둬뒀을 때 비용이랑 이 프로그램 하에서 비용을 따져보니까 거의 10분의 1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떤 구금 대안으로 저희도 뭔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 3가지를 제시하셨죠.

= 우리나라는 외국인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의해서 강제퇴거 대상일 때 외국인들을 교통편이 미확보 됐거나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한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 준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3년이 되도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합법의 영역으로 그 사람들을 구금하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개선안은 일단 상한을 정하자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개선안은 1년정도가 지나면 무조건 보호해제가 되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나라는 것이고, 구금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이 사람이 정말 구금이 필요한 사람인지,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거소가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구금을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개시 단계에서 이 사람을 정말 보호를 해야되는 사람이 맞는지, 혹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아닌지 오히려 구금이 아닌 보호를 해줘야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개정안에 넣었고요.

세 번째는 보호의 연장단계에서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 승니을 미리 얻어서 보호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이 보호 연장에서 승인이 안된경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다 그냥 동의를 해주는 승인을 해주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호연장 단게에 있어서 보호를 집행하는 출입국 같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금으로서는 법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분들의 보호가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안에도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에 따라서 이분들을 2개월마다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 우리나라가 일단 난민협약 가입한 나라 협약에 따른 난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는 국가인데 난민을 받아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 없고 이분들이 한국에는 정말 일부만 오는 것이고 캐나다로 가고 여러나라로 가고 계시는데,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분들 무조건 못 들어오고 막게 하는 어떤 정책보다는 이분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난민법이라는 법체계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난민협약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 절차안에서 이분들 수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난민 심사제도, 소송제도에서 난민 사유가 잘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고민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