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보여준 태도에 눈을 의심했다

김근확 한양대학교 변호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백과사전상의 정의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며,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또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역시 널리 통용되는 말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각자 지위나 격식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실 요즘의 법조인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법조인들 또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식인층의 일부인 것은 부정할 순 없을 듯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법조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현행 변호사법 제24조에서는 ‘품위유지의무’란 제목 하에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서도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닐까하는 일들이 벌어져 내 눈을 의심케 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그것도 일반인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을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된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변론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원을 떠나서 동일한 법조인인 재판관과 변호사 사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법정에서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한편,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품위유지의무라는 표현에 대하여 우리 헌재는, “품위손상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대한변협은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모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근확 · 한양대학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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