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직장동료의 다섯 살 난 아이를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고 꾀어 데려가 학대해 숨지게 하고는 직장동료에게서 보육료까지 받아 챙긴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오늘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직장동료 A씨에게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원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뒤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안씨는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5살난 아이가 뭐를 그리 잘못했다고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안씨는 아이가 죽자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직장동료에겐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 월 20여만원씩 6개월간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아이 아버지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씨에게 “아이는 어디 있느냐”며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가 알려주지 않자 혼자 아이를 찾아다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암매장 1년 뒤인 2017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안씨는 목욕하다 3~4차례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2심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멀쩡한 남의 5살 아이를 데리고 와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아이를 다리 밑에 암매장 하고, 아이 아버지를 속여 보육비를 받아 챙기고, 아이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안씨.

"형이 너무 무겁다". 정말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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