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가족 국민청원 게시글. /연합뉴스
피해자 유가족 국민청원 게시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또 "무기징역은 가석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 감정 등을 감안해 극형해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