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이번 등록 건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신중하게 결정"

[법률방송뉴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법원을 그만두게 된 판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신고를 대한변협이 오늘(8일) 받아줬는데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합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 전 판사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 전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 전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징계도 받았지만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범석 수석 대변인 / 대한변호사협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범이고 자숙기간이 충분히 지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등록이 된 것으로, 등록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전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입니다.

[김현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이번 등록 건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입니다. 그리고 협회장과 우리 집행부는 그 등록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지하철 몰카 판사에 대해선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대한변협은 지금은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종교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선 두 차례 연속 변호사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