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
고준희양 친아버지·동거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지난해 8월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지난해 8월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부분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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