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기이사에서 해임되며 시작됐다.
당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 전 부회장 해임 이유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며 2015년 10월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천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공개해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신 전 부회장 해임이 적법하다고 밝힘으로써,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사실상 종결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의 원톱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그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주식을 바탕으로 경영권 복귀를 시도해 왔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75%, 관계사 13.94%, 임원지주회 5.96%, 신동빈 회장 4%, 신동주 회장 1.62%, 신격호 명예회장 0.44%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28.1%)의 주식 50%에 1주를 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는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
신동빈 회장이 4%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과 지난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경영진의 지지를 얻어 지난해 6월부터 한일 롯데를 통합 경영해온 데다, 신동주 전 부회장 해임의 정당성마저 확보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뉴롯데’를 선포한 신동빈 회장 ‘원리더’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