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실상 '재판 거부'로 '인정신문'도 못 해
법원 "3월 11일 다음 공판기일에 구인영장 발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전두환씨가 오늘(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재판 어떤 재판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전두환씨가 지난 2017년 회고록을 냈는데,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 증언했던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을 '사탄이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재판에 오늘 불출석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남승한 변호사] 지난해 8월 27일이 첫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우리가 한 번 다루기도 했던 사안인데 그 때 이후로 계속 안나가고 있었던 것이니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이에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 망언도 최근에 논란이 크게 됐었죠.

신년 벽두부터 상당히 속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했는데, '광주는 치외법권이다' 이런 말도 했고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단임제를 했으니까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말도 해서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창부수'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전에 보면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나 독감 이런 것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불출석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불출석 사유가 되려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정한 형량 이하의 범죄의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이럴 경우 재판부가 허가 해서 불출석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첫 기일, 인정신문기일, 그 다음에 선고기일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씨의 경우에는 첫 기일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엔 알츠하이머, 이번에는 독감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고 또 재판도 이송해달라고도 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여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8월 27일 28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드디어 재판부가 구인할 뜻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는 모양이죠.

[남승한 변호사]재판부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니까 3월 11일로 다음 공판을 잡으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데려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구인'하는데요. 구인할 때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제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데요. 일반적인 구속영장 집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겠고 사법경찰 관리가 주소지에 가서 인치해서 데리고 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강제로 다음재판에는 데리고 오겠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나 더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전두환씨 국립요지 안장이 60% 이상 반대하는 여론이 있던데, 이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당했는데도 국립묘지는 계속 묻힐 수 있는 건가보네요.

[남승한 변호사]전두환씨의 경우에는 12.12 군사반란, 뇌물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현재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았고요.

이렇게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 대한 다른 조항을 두고있지 않아서 안장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발의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발의돼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발의됐다고 해서 통과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속 묶여있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 통과가 난망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공판에 전두환씨가 자기 스스로 나올지 아니면 구인을 당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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