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 적시
검찰 "개발이익 환수 없어... 허위사실공표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지사측 "선거법 입법 취지와 공표 내용 맥락을 무시한 음해 목적"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을 두고 검찰과 이 지사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고 공보물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 지사의 지사직과 연관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 지사와 검찰,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는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이 지사는 선거 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가 선거 두달 뒤인 지난해 8월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분당과 판교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장동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남아 낙후된 곳으로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발 내용 검토 결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 즉, 개발이익 환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선거 공보물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을 벌었고”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도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관련 선거 공보물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바 있다.

일단 대법원 판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지사, 양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이익금이 선거 공보물이 제작되던 시점에 환수가 됐는지 여부와, 환수가 안 되었다면 “5503억원을 벌었고” 라고 적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지사측은 지면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서 표현해야 하는 선거 공보물 특성 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전이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부분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 환수 ‘예정’과 환수 ‘완료’는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파고들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이 지사측 재판 전략이다.

관련해서 이 지사 변호인단은 "대장동 허위 공보물은 입법의 취지와 공표 내용의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음해를 목적으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에서 불거졌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반면 환수하지 않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표기한 것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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