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살 때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이지만 집을 뺏길 위험에 처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제도개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씨가 송씨로부터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요 이 아파트는 송씨가 한 달 전에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조카 오씨가 2017년 1월에 매수인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송씨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남편 오씨를 내연남과 짜고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매수인 이씨에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 송씨와 내연남은 남편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상속권자인 남편의 조카 오씨가 아파트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할 경우 상속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송씨가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상속 결격이 되면, 송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어 원소유자인 남편 오씨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에 따라 그 다음 상속인인 남편의 조카가 정당한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송씨와 적법하게 거래하였고, 이미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올라와 있는데도 이씨는 쫒겨나야 하는 것일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서 이씨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동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결격자인 송씨가 받은 상속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죽은 남편 오씨로부터 송씨 앞으로 비록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매매를 이유로 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안전을 기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거래의 동적 안전은 보호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전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권리자의 피해구제를 들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서 거래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거래상의 불안감은 권원보험이나 에스크로우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그 이유는 등기에 공신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력, 순위확정력 등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 물권거래의 당사자들에게는 등기는 많은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등기제도 하에서 거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의 키포인트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등기를 믿음으로써 인한 손해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할텐데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등기원인 증서 등의 공적인증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의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등기기록의 위조 변조를 막는 보안조치의 철저함이 요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등기제도를 채택한 이상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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