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예금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하고, 소극재산은 채무, 부채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당사자별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순재산을 합산하면 부부 순재산의 합계액이 나옵니다. 재산분할은 위 부부 순재산의 합계액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하고,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에만 산입하고, 연대보증인의 소극재산으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사업상 채무도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채무액 상당의 영업상 채권의 존재가 추단되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채무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하여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부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당연히 분할대상재산이 되지만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경우 허위로 차용사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료,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분할대상 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여서 채무초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혼인기간 중 채무의 증가로 10억원의 재산이 2억원으로 줄었다면 채무 만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직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시의 재산상태를 기초로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중 적극재산은 그대로인데 소극재산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채무의 분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제,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키포인트는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당연히 분할대산이 되고,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채무의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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