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아"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폭행)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2013년부터 3년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일하던 원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 등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를 도와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생활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전원은 서울 도봉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증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로 서울시는 2015년 6월 송전원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 및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송전원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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