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靑 전달 관여 혐의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1억원, 이재만 징역 1년 6월
정호성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安·鄭 각 벌금 1억원 추가
[법률방송뉴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4일) 내려졌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하늘색 수의를,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상납하는데 관여한 특가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에는 없었던 벌금 1억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역시 벌금 1억원도 추가로 함께 선고했습니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량이 늘어나고 도합 2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은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특활비 2억원을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진 뒤 한동안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건너간 특활비입니다.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이나 전직 국정원장들 항소심 재판에 오늘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로]
“각 재판부마다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한 것이라서 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앞선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재판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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