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주인 안 나타나 강제 개방하니 5만원권·100달러 현금 뭉치 CCTV서 이 대학 교수인 최유정 변호사 남편 발견... "범죄 수익금 맞다" 진술

지난달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된 최유정(47)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졌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현금 5만원권 9천만원과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든 봉투. /연합뉴스

 

사물함에 뭉칫돈이 든 노란봉투와 서류봉투 등이 들어있다. /연합뉴스

이 사물함은 성균관대 생명과학부 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오랜기간 잠겨 있어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뭉치가 든 봉투가 발견됐다. 학생회는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돈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었지만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경찰은 건물 복도를 향하는 CCTV 영상에서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 이 학교 A교수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이 확인된 장소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교수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돼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뭉치와 A교수의 연관성 여부, 이 돈이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는 A교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A교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 50억원 등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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