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조재연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7월 조재연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4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대법관은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했고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지내면서는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난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시절 '군내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강제전역 당한 군법무관들이 제기한 징계 및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