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군은 부산에서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천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주요사례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입증해 구속됐다.
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B씨는 이전 음주운전 재판에서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시행 성과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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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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