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그 두 사람인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알아 봤습니다.

지난 31일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박씨는 평소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씨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요, 해고까지는 과한 걸까요. 행정법원 관련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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