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신청재산은 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회사 'PNR 주식'
변호인단 "피해자 권리 구제 위해 하루 빨리 협의 나서야"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연합뉴스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포함지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제출 부산물 재활용 전문업체 주식회사 피엔아르 주식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30%(약 234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압류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철주금은 답변 시한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24일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 압류 후에도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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