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인천지법 장모(44)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0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2시간 뒤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서 장 부장판사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8%로 나타났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당시 장 부장판사는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신분이 밝혀지고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장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장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장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에 송치되자 지난달 초 6개월 휴직계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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