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순우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법률방송뉴스]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으로 2일 임기를 시작한 이순우 신한금융지주 전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자진사퇴하고 자리를 옮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순우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은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직을 자진사퇴하고 지난달 31일 임기만료된 허순석 전 준법감시인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경영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순우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의 이동 형식이 주요 경영행위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기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의 준법감시인 후보를 지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해 준법감시인 후보추천권을 각 계열사로 넘겼고, 이순우 준법감시인은 신한금융지주에서 자진사퇴하자마자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 후보가 됐다. 

임기보장제 법 시행 이후 자진사퇴 후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순우 준법감시인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고려대 법학과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2015~2016년)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순우 준법감시인은 신한은행 준법지원부장과 감사부장을 지낸 바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면에 관한 사안은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이 합당한지 여부와 임면 사유 등을 포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등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순우 준법감시인의 인사이동 형식에 대해 합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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