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하자, 실체적 진실 따질 필요 없이 해고 무효"
절차 문제 없을 시 일탈 행위 정도·빈도·수위 등 종합 결정

[법률방송뉴스] 근무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요, 해고까지는 과한 걸까요. 행정법원 관련 판결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헬스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무를 하는 문제로 사장한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닷새 뒤에 A씨는 헬스클럽에서 잘렸고, 이에 A씨는 서울중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고, 헬스클럽 사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앵커] 행정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원고 패소. 그러니까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게 행정법원 판단입니다.

[앵커] 아니,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기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잘랐는데 이게 부당해고라는 건가요. 

[기자] 네, 행정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해고의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들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 사건 통보서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입장만이 대략적으로 기재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인 A씨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결 사유입니다.

[앵커]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우리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고사유’,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자격증 공부’라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서면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너랑 일하기 힘들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다툴 필요도 없이 절차적 하자로 해고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흔히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해고통지서에 무슨 사유로 왜 해고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 노동자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판결입니다.  

[앵커] 그럼 “근무시간에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으니 너를 해고하겠다”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 경우엔 해당 일탈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정도와 빈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봐야하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론 해고징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근로도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 계약 위반의 사유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이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은 안하고 딴 짓하면 당연히...”

다만 이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와 사회 상규에 비춰볼 때 정직이나 감봉 정도면 충분한데 덜커덕 해고해 버렸을 경우 이른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가 될 수 있는데요.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직장 생활하며 사장님이든 직원들이든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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