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 등 받아”
“심신상실 아냐... 흉기미리 준비, 살인의 고의 있어”

[법률방송뉴스] 지난 31일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박씨는 평소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씨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금돼 있는 구치소에서 나온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모씨]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원한 있었어요?)“...”

범행 당시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박씨는 임 교수가 상담실을 나가 도망치자 약 40여 미터를 쫓아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CCTV상에 담겼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박씨가 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나려 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를 고의, 즉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 못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벌하지 않는데 임세원 교수의 살해범은 이 정도에 이르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한 형 감경 대상엔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흘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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