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 선고
이재오·정동기 법정 출석... 둘째 딸 승연씨도 MB와 인사
MB “다스는 가족회사”... 비자금 조성·횡령·뇌물 등 "무죄"
[법률방송뉴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풍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벽을 짚어가며 한걸음 한걸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옛 가신 10여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씨”라고 출석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마른기침을 하며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가족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만큼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뇌물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에 마련된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이따금 왼편에 앉은 황적화 변호사와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던 1심 재판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선 ‘집사 김백준’ 등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오는 9일 공판부터 시작됩니다. MB 재판, 제2라운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미투'로 시작해 '갑질' 추문으로 지샌 1년... '재판거래'와 '병역거부' 미완으로 해 넘겨
-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시작... 증인 20여명 ‘무더기’ 신청
-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항소심서 모두 ‘감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아니다"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에 징역 3년 구형... "감옥같은 생활을 지냈다"
- '밤샘 조사' 논란... 박근혜 22시간·이명박 21시간·임종헌 20시간 받았는데, 해외 경우는
- "일단 이학수부터"... '이명박 항소심' 무더기 증인 신청, 첫 증인 출석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 이명박 항소심 8일 결심공판, 최후진술 주목... 1심에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