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관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A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1954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날 형사사건은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주40시간 근무로 주말에 법률 도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1년·2012년 헌재 결정 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 4인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14년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재판장을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2014년 9월 26일 금요일에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A씨는 개인사정으로 3일 후인 9월 29일이 아니라 9월 30일에 즉시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즉시항고 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즉시항고의 구체적 제기 기간은 입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며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A씨 본인은 구제받지는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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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