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내년 4월 1일 부터다.
이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 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우너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아이코스나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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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