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국방부 대체복무 안이 오늘(28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가인권위와 군인권단체 등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체복무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개탄스럽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제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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