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 설치... 위원장 포함 29명 위원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대체복무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오늘(28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해 한 번 더 내용 짚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오늘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내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라고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이를 검토해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36개월이라고 하면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2배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소를 교도소로 정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복무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반입, 배달과 같은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게 되는데요. 그 업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체복무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심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윤수경 변호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체역심사위원들이 맡은 업무는 심사나 의결에 필요한 사실조회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 조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의 사유, 부득이 하게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신청인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수경 변호사] 만약에 신청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종교인과 변호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역을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 발급한 경우에는 거짓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대체복무자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윤수경 변호사]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 시간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년에서 4년차의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 5~6년차 훈련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에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입법예고를 통해서 군복무든 대체복무든 공평하고 엄격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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