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 1개월 안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게 돼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사람이 승계신고에 대해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가 17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해 승계신고 총 1천8건 중 67%(673건)가 승계신고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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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