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내 강제 진입 아닌 자료 '임의 제출' 방식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자유한국당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가 내일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에 대한 비위 감찰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이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배당 받은 지 닷새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청와대에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협조 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는 것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내용과 그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가 내일 오전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 의혹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수사관은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 청부 감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된 뒤 대검 감찰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이 고발 일주일도 안 돼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사실무근으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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