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꼽은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사건 재배당 등 이유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前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등이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 및 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내년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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