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포스터./ 대법원 제공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포스터./ 대법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새해 1일부터는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6일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만 가능하던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해당 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데, 이 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 사항이 후견등기부에 존재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노 플러그인 방식을 도입해 액티브 엑스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외의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기존과 같이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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