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은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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