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휴정기간 없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정위 불법 재취업 사건 등 중요 사건은 휴정기와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조작, 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 건 등 때문에 휴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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