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가 제조한 클라렌 에어수 콘텍트렌즈. /클라렌
인터로조가 제조한 클라렌 에어수 콘텍트렌즈. /클라렌

[법률방송뉴스] 연예인 수지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클라렌의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 ‘에어수’가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클라렌 브랜드 ‘에어수’를 출시한 인터로조는 지난 21일 ‘에어수가 각막팽창과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24일 식약처의 정정요청을 받고 황급히 10여 군데의 언론매체에 보도 기사의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클라렌 브랜드 ‘에어수’ 제품 출시를 보도한 매체들의 기사에는 ‘각막팽창과 부종을 예방한다’는 내용들이 모두 삭제돼 있다.

지난 21일 일제히 보도된 클라렌 브랜드 ‘에어수’ 제품에 대한 홍보 기사들에는 “‘에어수’는 함수율 45%로 각막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착용(8시간 이상)에도 눈의 건조함을 덜어준다” “DK/t87 이상의 산소전달율로 안구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각막 팽창, 부종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각막팽창과 부종 등은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자료를 언급하거나 전문가의 의료 소견 등을 덧붙여야 하지만, 클라렌 ‘에어수’의 보도자료에는 단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검증이나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클라렌 ‘에어수’의 허위 예방 효과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클라렌 ‘에어수’ 제품이 질병 예방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용인지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와야한다”며 “‘예방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터로조 측에 보도 내용을 정정하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클라렌 에어수의 제조회사인 인터로조 측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관련 논문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로 광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로조가 증빙 자료라고 밝힌 해당 논문에는 ‘망막의 저산소증을 예방해 망막부종을 생리학적수치로 제한한다(this value would increase up to 87 barrer/cm (EOP) 17.9%) to prevent corneal hypoxia and thus limit corneal edema to physiological levels (<4%))’는 표현만 있을 뿐 “각막팽창, 부종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터로조가 전혀 관련 없는 의료적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시킨데 이어 관련 자료를 왜곡해 제품 홍보에 활용하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공산품 광고 시 일부 표현을 악용해 의료기기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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