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한·일 정부 협의
韓 “전향적인 대응 촉구” vs 日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법률방송뉴스] 지난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차원의 대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끝내 거부할 경우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포함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지난 10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가 만나 배상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오늘 협의는 대법 판결 이후 한동안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던 일본 측의 반응이 다소 진정되는 흐름에서 이뤄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전달하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기조로 협의에 임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신일본제철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 내 신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있고, 협상의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을 공개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집행 절차 착수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긴 했지만 무대응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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