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구역의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지구단위구역에 대해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지정 절차도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시 또는 군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기초조사 권한을 내부 권한위임을 통해 구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한 곳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마련한 지정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이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구역설정은 거의다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라는 절차도 ‘고시’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고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당지역의 어떤 개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이런 주민의견청취 기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과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면, 지정권자가,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인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와 같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고시는 3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난 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기존의 구역지정에 관한 계획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구역설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주민이 직접 자신의 개발상 이익을 위해 제안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이란 행정기관에서 미리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입안을 제안하는 주민은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안의 수준 정도는 도시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등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항목만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거나 개략적으로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절차가 좀 더 간이합니다.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입안에 이를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서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개발밀도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주민제안 사항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도시계획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주민, 이해관계자의 동의, 그리고 특별히 해당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제안서를 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정권자는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용여부를 제안자에게 결정,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변경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은 기존의 설정된 구역 안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변경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정된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주민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넷째, 기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설정절차 및 주민의 입안제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의 입안제안을 특히 살펴본 이유는 주민들 역시 도시관리계획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켜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화와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행정청의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둘째, 지구단위구역 설정 후 3년 내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구단위구역 설정 및 계획수립은 해당지역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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