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문제로 채권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과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게시판에 사연을 주신 분의 사건을 통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검토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께요.

2007년 찜질방 영업을 하던 중에 큰 손해를 끼친 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요. 또 당시 그 회사로 인하여 윤모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대여금에 대해서도 반환청구소송 끝에 2009년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법정싸움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2019년 내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성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버티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떻게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을 ‘이행 소송’이라고 하고요. 장기간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10년에 한번씩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놔야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소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 놓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형태의 판결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행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임박해야만 했는데요. 즉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소송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적당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무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확인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채권을 이행하라는 청구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이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간편해진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민법은 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3조와 제164조에서 단기소멸시효를,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과 달리 채권에 대하여는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중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자임을 가장 단호한 방식인 재판상 청구로 표명하고 시효의 기초사실 상태를 깨드린 경우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이행소송 이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그동안 번거롭고 복잡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키포인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과는 달리 간이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채권별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기록을 잘 해놓는 것이 채권관리측면에서 중요할 텐데요. 적절한 시기에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도록 해야하고, 특히 미수채권, 악성채권의 금액이 큰 경우 꼭 판결을 받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악성채무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 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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